강릉시보건소, 결핵검진 의무기관 검진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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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보건소는 이달부터 결핵검진 의무기관 중 기관별 20%이상 무작위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11조에 따라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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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보건소는 이달부터 결핵검진 의무기관 중 기관별 20%이상 무작위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11조에 따라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 또는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 등 서면점검(일부 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무기관 결핵검진은 결핵 발생시 파급력이 크고, 고위험군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검자는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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