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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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중구3)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민경배 의원은"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 것"이라며 "보훈 정신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조례개정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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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중구3)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가족돌봄 아동의 보호·지원체계 근거도 마련됐다.
민경배 의원은“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 것”이라며 “보훈 정신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조례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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