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암호화폐 투자…60억원 손해"

박동해 기자 강정태 기자 2024. 6. 11.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A 씨(30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횡령 금액이 100억대로 적지 않은 만큼 경찰은 자료 확보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출신청서 등 서류 조작해
내부 모니터링 적발 후 스스로 경찰 찾아
우리은행 본사 전경.(우리은행 제공)

(서울=뉴스1) 박동해 강정태 기자 =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A 씨(30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 사실을 포착했으며 이에 A씨는 10일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죄 내용을 털어놨다. A 씨는 투자 실패로 횡령액 중 60억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은행 측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횡령 금액이 100억대로 적지 않은 만큼 경찰은 자료 확보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개인 신병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