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 레티보 문제 없다"…메디톡스 "최종판결 남았다"(종합)

황진중 기자 2024. 6.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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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145020)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휴젤과 메디톡스(086900)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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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관세법 위반 없다" 예비판결…최종판결 10월 예고
휴젤 "균주 절취 근거 없음 밝혀져…최종심결까지 최선"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휴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145020)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종판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휴젤이 승소했다는 평가다.

휴젤과 메디톡스(086900)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다.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레티보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ITC 소송과 별개로 휴젤은 같은 해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절차 등을 밟아 올해 3월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휴젤 제소 당시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휴젤 레티보가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이다. 예비판결 내용은 앞으로 4개월간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ITC 전체위원회는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ITC 전체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를 공정을 통해 의약품으로 만든 약이다. 신경기능 이상에 따른 근육 경련 장애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름 제거를 위한 미용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2022년 기준 9조 3000억원가량이다. 미국 시장 규모만 6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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