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휴젤, 예비판정 승리로 1년 내 최고가… 메디톡스는 내림세

권오은 기자 2024. 6.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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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과 메디톡스 주가 방향이 엇갈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예비 심결 결과 휴젤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만든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2022년 3월 ITC에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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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 /휴젤 제공

휴젤과 메디톡스 주가 방향이 엇갈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예비 심결 결과 휴젤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휴젤 주식은 11일 오전 9시 20분 유가증권시장에서 23만3500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주가가 9.62%(2만500원) 올랐다. 장 중 24만5500원까지 주가가 뛰면서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같은 시각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69%(5300원) 하락한 13만8400원을 기록했다.

주름 개선제로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이어오던 공방전에서 휴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만든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2022년 3월 ITC에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휴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후 2년 넘게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이어졌다.

밤사이 ITC는 예비 심결 결정을 통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에 나오지만, ITC는 예비 심결 결과를 거의 뒤집지 않는다.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공정 등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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