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 김영진 "당헌당규 개정, 다수 문제제기 전혀 반영 안돼"

구진욱 기자 2024. 6.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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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내의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는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 없이 좀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며 "그런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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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우려가 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원 지역 후보 합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 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내의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는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 없이 좀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며 "그런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4선, 5선 의원들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적이였냐라는 의문이 있고 최고위원들이 위임된 권력의 범위 내에서 과연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 "최고위원이라는 것도 당원들에 의해서 위임된 권력의 범위 내에서 그 뜻을 잘 결정해야하는데 임의로 결정한 사안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를 반영하게 된 이번 개정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들이 우려가 컸다"며 "임기 조항이라든지 20% 조항이라든지 그게 과연 현재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의사를 표현했냐는 질문에는 "직접 의사를 표현했다"며 "당원권 강화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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