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진, 직원과 바람난 남편 실화 '분노'.."가만안둬, 死여버릴 것"('탐정들의')[종합]
[OSEN=김나연 기자] 배우 임예진이 직원과 바람난 남편의 실화에 분노를 금치 못햇다.
1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데뷔 50주년 국민 배우 임예진이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검은 머리 짐승들"이라는 제목의 실화극이 공개됐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양육비도 못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딱하게 여겨 직원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의뢰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이야기를 듣던 데프콘은 "만약에 남편의 외도 문자를 발견했다면?"이라고 물었고, 임예진은 "저는 여자한테 못 쫓아가고 발견한 즉시 남편을 가만안두죠. 죽여버려야지. 그런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화난다. 가만안둔다"라고 분노했다.
유인나는 "어떻게 외도상대가 본인이 호의를 베푼 학원직원이냐. 가족처럼 음식도 나눠주고 살뜰히 챙겼는데"라고 충격을 표했고, 임예진은 "의외로 생각했던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 비슷한 상황 있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직원으로 있었는데 남편이랑 (불륜해서) 아기까지 낳았다. 그 친구는 이혼까지 했다"라고 지인의 실제 경험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의뢰인은 다시는 남편에게 얼쩡거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상간녀를 내쫓았지만, 남편은 끝내 유산한 상간녀를 두둔하며 자신을 오랜기간 뒷바라지해준 의뢰인을 내친 채 상간녀의 집에서 동거했다. 임예진은 "제가 실제로 저혈압이다. 근데 갑자기 약간 더워지면서 머리안에서 뭐가 쭈뼛거린다"라고 뒷목을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두 사람을 찢어놓되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인나는 "이혼해주면 둘이 행복하게 잘사니까 배아픈거지"라고 대변했고, 데프콘도 "저 남자는 이혼을 하고싶어할거다. 그래야 재산분할이 되니까"라고 동의했다. 그러자 임예진은 "뭘했다고 재산분할을 하냐"라고 화를 냈고, 남성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여도가 있다고 평가가 될수밖에 없다. 이혼하면 내 돈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올 뿐 아니라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까지 했던 상황. 임예진은 "꼭 아내가 잘해준 남편이 사고친다"라며 "절대 남편은 남자라는 존재는 잘해줄필요가 없다. 남자들은 잘해주면 꼭 호강에 겨워서"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한테 잘해야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상간녀는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텼다. 이때 상간녀 언니가 의뢰인을 찾아와 합의를 시도했고, 의뢰인은 그의 설득에 위자료 지급일을 늦춰주고 금액까지 낮춰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이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나 결혼 예물과 공용통장에 있던 돈 3천만원 들고 사라졌다. 상간녀와 함께 그의 언니가 지내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
다만 부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데프콘은 임예진에게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임예진은 "우리 남편이? 그러지마! 가만 안둬!"라며 "이걸 어떡하지? 빨리 집에 가야될것 같다"라고 과몰입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고보니 상간녀의 친언니는 전세사기범이었다. 한국에서 사기를 벌이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황이었고, 이를 빌미로 친언니 부부를 협박하자 두 사람은 상간녀와 남편을 내쳤다. 남편은 자신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가져다준 3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호텔을 전전하던 상간녀와 남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위자료는 1억까지 쌓였고,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태였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으로 전쟁을 끝냈고, 전세사기범이었던 상간녀의 형부도 한국으로 송환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사이다 결말'을 본 데프콘은 "작은 복수라도 할수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 다만 변호사는 "자녀가 없어서 이혼이 수월했는데 자녀 있으면 이혼 못하는 경우도 상당이 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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