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 사퇴 규정' 예외 의결…의장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헌·당규를 수정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도부 인사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해 당원권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임기 관련 개정에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지도부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설득해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는 이 예외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여기에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중앙위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대표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 인터뷰 :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모든 기술이 다 이제 개발이 됐고 발달됐고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져야 된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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