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소송' 승기 잡은 휴젤, 52주 최고가…메디톡스는 3%↓

진영기 2024. 6.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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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과 메디톡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관련 소송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으며 휴젤은 상승하고, 메디톡스는 하락하는 모습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휴젤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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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결서 휴젤, 불공정 위반 없다고 판결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한경DB


휴젤과 메디톡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관련 소송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으며 휴젤은 상승하고, 메디톡스는 하락하는 모습이다.

11일 오전 9시 17분 현재 휴젤은 전일 대비 1만9000원(8.92%) 오른 2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휴젤은 24만5500원까지 뛰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3.62% 하락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판결 결과가 주가 흐름을 갈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휴젤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수입 조사를 규정한 법률이다.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2022년 3월부터 보툴리눔톡신 '레티보'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최종판결은 오는 10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다올투자증권은 이에 따라 북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북미 사업 가치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기존 27만원 대비 29.6% 높였다. 미국 사업 가시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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