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첫 자율 배상 사례...피해액 15%

류환홍 2024. 6. 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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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도 일부 책임을 인정해 피해액 일부를 처음 배상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은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후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당한 고객 A 씨에게 피해액의 15%인 128만 원을 배상하기로 지난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시중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 후 나온 첫 배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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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도 일부 책임을 인정해 피해액 일부를 처음 배상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은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후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당한 고객 A 씨에게 피해액의 15%인 128만 원을 배상하기로 지난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시중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 후 나온 첫 배상 사례입니다.

현재 KB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들도 피해 고객들의 접수를 받고 배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과 피해자 간 배상 비율은 20~50% 사이로 은행이 악성 앱 탐지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면 은행 배상 비율이 늘고,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내에 저장해 뒀다면 배상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역대 최고치인 1,96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4% 급증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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