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영수증 '슬쩍'… 주차비 감면받다 적발된 충남대병원 직원

신익규 기자 2024. 6. 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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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이 환자들의 영수증을 몰래 사용해 주차비를 감면받다가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감사실은 최근 증명서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A 씨의 징계를 병원 측에 요청했다.

A씨는 최근 약 1년 동안 130여 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아 주차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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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이 환자들의 영수증을 몰래 사용해 주차비를 감면받다가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감사실은 최근 증명서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A 씨의 징계를 병원 측에 요청했다.

A씨는 최근 약 1년 동안 130여 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아 주차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수증엔 환자의 등록번호와 이름, 진료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감사실은 A 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충남대병원 주차장 이용료는 일 최대 1만 원인데 규정상 1개 진료과 접수증 소지 시 6시간, 2개의 경우 최대 8시간까지 주차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하루 최대 8000-9000원의 주차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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