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제부터 공직자 부인은 수백만원 명품백 받아도 될 듯"

박세열 기자 2024. 6.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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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영부인의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하자 야당에서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며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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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영부인의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하자 야당에서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며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며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윤석열 정부에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했다.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갈무리.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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