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휴젤, 美 ITC 예비판정 승소에 10%대 강세

김소연 2024. 6.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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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14502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10%대 강세다.

전날 ITC는 휴젤이 예비 판정에서 무역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0일 USITC는 예비 판정 결과에서 휴젤이 무역법 337조를 침해(No violation)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휴젤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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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휴젤(14502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10%대 강세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분 현재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10.09% 오른 23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젤은 2022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레티보)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미국 진출 시도를 해왔다. 보툴렉스는 지난해 3월 FDA 승인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이 자사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전날 ITC는 휴젤이 예비 판정에서 무역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올투자증권은 이에 따라 북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북미 사업 가치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기존(27만원) 대비 29.6% 상향 제시했다. 미국 사업 가시화가 기대된다는 판단이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0일 USITC는 예비 판정 결과에서 휴젤이 무역법 337조를 침해(No violation)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휴젤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 뒤 ITC 위원회의 최종 판정과 대통령 명령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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