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강원도의원 '외래생물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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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위원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유 자생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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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위원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유 자생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외래생물 관리 대상 사업, 외래생물 관리와 관련한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근래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돼 온 외래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증가로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도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고유 자생종 생물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수위 심사과정을 통해 조례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으로 수정됐고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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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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