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매출10% 요구 부당" vs SM "탬퍼링이 본질" 갈등 격화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은 로열티와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등으로 맞붙었다.
첸백시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소속사)에 보장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엑소의 세 멤버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이 변호사는 이성수 SM CAO가 유통사 카카오로부터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SM의 이 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은 "이 순간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SM은 멤버들의 정산 근거 자료를 제공하라"고 밝혔따.
또한 차가원 회장은 '탬퍼링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백현과 나와 MC몽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며 "탬퍼링이 절대 아니다. MC몽은 연예계 선배로서, 나는 지인으로서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당시) 백현은 혼자 INB100을 설립해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탬퍼링 의혹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차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지난달 편입됐다.
첸백시 측의 기자회견 직후 SM은 입장문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먼저 SM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과 차가원 회장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오래전부터 MC몽과 차가원 회장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여러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왔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고자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M은 "당사의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조정이 어렵게 됐을 때 당사는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줬다"고 주장했다.
SM은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SM 측의 입장 표명에 첸백시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첸백시 측은 "차가원 회장 및 신동현 대표는 또다시 탬퍼링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한다. 또한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며 "대형 기획사라고하는 SM이 또다시 본분을 망각하고 트집 잡기, 딴소리 하기 등으로 본질을 흐리는 입장을 발표하는 자체도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첸백시는 전속계약금도 포기하고 엑소 활동을 SM에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만 개인 활동만 별도 회사에서 하고, 별도 회사를 설립해 음반, 음원을 유통하기 위하여 유통사가 필요한 것이고 SM 측에서 먼저 첸백시에게 매출액 10%를 요구하면서 대신에 카카오 유통수수료 5.5%로 제안해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SM이 모든 것을 제안하여 놓고서 이제와서 약속을 저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은 탬퍼링의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또 SM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산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SM이 계속해서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법원에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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