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정청래 “채상병특검법 이번 주 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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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이번 주 중 법사위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채상병특검법을 논의하는지' 묻는 말엔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것인데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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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시일 내 할 생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이번 주 중 법사위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번 주 내로 채상병특검법을 심의하는지’ 묻는 사회자의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오늘 채상병특검법을 논의하는지’ 묻는 말엔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것인데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 1·2 소위가 오늘 중으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소위 구성을 마치면 채상병특검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언제부터 논의하는지’ 묻는 말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법사위원장 선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들을 처리하려면 좀 강심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했다.
정 의원은 ‘입법독주’, ‘이재명 방탄’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총선 불복”이라며 “국회법은 합의가 아니다. 협의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협의는 그냥 절차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정은 상임위원장이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상임위를 열 수도 있고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줄 때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11대 7일 총선 의석수 비율대로 가는 것”이라며 “지금 전체 일정 보이콧도 나오는데 우리는 책임 있는 수권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순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 그것도 이번 주 내로”라고 경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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