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환자 영수증으로 주차비 감면 받다 적발돼

대전/우정식 기자 2024. 6. 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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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직원 130차례 부정
대전 충남대학병원 전경. /신현종 기자

충남대병원에서 증명서 발급·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이 환자의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주차비를 부정 감면받았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감사실은 최근 증명서 관리부서 직원 A씨를 징계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다.

감사실은 A씨가 최근 1년간 13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총 100만원 상당의 주차비를 감면받은 것을 적발했다. 이 직원은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A씨는 지난해 환자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10여 차례 몰래 사용해 주차료를 감면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영수증에 환자 등록번호, 이름, 진료과 진료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충남대병원의 주차장 이용료는 하루 최대 1만원이다. 규정상 1개 진료과 접수증이 있으면 6시간, 2개 접수증이 있으면 최대 8시간까지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일하며 의사의 신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접수비를 부과한 뒤 접수증을 발급했고, 이미 작성된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무료접수’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러다 우연히 ‘무료접수증’만 있어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제증명·진료기록 사본이 필요 없었지만, 주차료를 감면받으려고 일부러 무료접수증을 발급받았다고 감사실은 밝혔다. A씨는 무료접수증 등을 활용, 하루 최대 8000∼9000원의 주차료를 감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감사실은 “부정하게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A씨에 대해 중징계할 것과 무료접수증을 활용한 주차비 감면 제도의 보완책 마련도 병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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