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7~28일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28일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28일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 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회 균형·박스권 갇힌 尹…국힘, 22대 국회 초반부터 험로
- 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압승…이재명 기소 초읽기
- [슈퍼에스파노바②]'넥스트 레벨'서 '어나더 레벨'로
- '세기의 이혼' 파격 2심 판결…5천만원과 20억원 사이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4도…"야외활동 자제하세요"
- [현장FACT]'사진이 '더'팩트다!' 사진 공모전…13명 수상자들 '웃음꽃 활짝' (영상)
- '애콜라이트', 이정재의 이정재를 위한[TF리뷰]
- "국민차의 배신" 토요타 등 5개 업체 '인증 부정'…현대차 반사이익은?
- 이자 감면부터 육아퇴직까지…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팔 걷어
- 의장단 이어 원 구성도 '반쪽'…野, 11개 상임위원장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