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초석HD·금강중공업 고발…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운영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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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운영 첫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호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경남지역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처벌 의지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전문 수사 부서로 경남에서 처음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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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운영 첫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호 고발장을 제출했다.
11일 민주노총 경남지부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초석HD와 금강중공업 법인 및 대표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거제시에 소재한 초석HD는 선박 엔진룸 내에서 세척 작업 중 폭발·화재가 발생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성군 금강중공업은 5월 선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경남지역에서 중대재해로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경남지역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처벌 의지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전문 수사 부서로 경남에서 처음으로 신설됐다.
그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부산고용노동청이 관할했으나 거리가 멀어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창원지청은 내년 초까지 인력을 충원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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