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한 번에 70만원'…불법과외·입시비리 가담한 대학교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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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해 준 현직 대학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 등 대학교수 5명은 각각 서울대·경희대·숙명여대 등 4개 대학교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평가해 각 대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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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악대학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해 준 현직 대학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비밀 지도를 했던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학원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입시 업무방해를 저지른 입시 브로커·현직 대학교수·학부모 등 17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대학교수 A씨는 구속됐다. 이 중 현직 대학교수는 총 14명이 적발됐다.
A씨 등 대학교수 13명은 입시브로커 B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 교습 후 1억4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한 명은 과외는 하지 않고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생 한 명이 이 레슨 한 번에 내야 하는 돈은 40만~7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법상 대학교수 신분으로 과외 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A씨 등 대학교수 5명은 각각 서울대·경희대·숙명여대 등 4개 대학교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평가해 각 대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단순 불법 과외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입시 비리까지 이어진 것이다. 해당 실기 전형은 블라인드로 실시됐지만, 교수들은 연습 곡목, 발성, 목소리 등으로 과외를 받은 수험생을 알아챘다.
경찰은 지난해 대학교수들이 성악 과외 교습 후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해 준 응시자들을 직접 평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범행 행각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교습으로 학원법 위반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교수들의 입시 심사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건의했다"며 "공정한 입시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믿으며 대학입시를 준비한 많은 수험생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입시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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