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2024. 6. 11. 0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