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한마디 없어"···'재판 노쇼'한 권경애, 손배소 1심 선고의 날

2024. 6. 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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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사건을 의뢰받아 여러차례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11일 내려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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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사건을 의뢰받아 여러차례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11일 내려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무산돼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2016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폭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지만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 확정을 받게 했고 5개월간 유족에서 패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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