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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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의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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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 규모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2 이상→ 100분의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해 사업 손익을 예측한 뒤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내면 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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