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의사가 공동 원장땐…대법 “의료급여 청구 안된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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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있다면 해당 병원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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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원장 중 한명이라도 자격정지땐
해당 병원, 의료급여기관 인정못받아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있다면 해당 병원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관절·척추 관련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병원장 중 한 명인 B씨가 급여비용인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3개월 동안 그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심평원은 B씨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기간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 약 6억원에 대한 심사를 거절했다.

1심 법원은 “정지 기간 B씨를 진료에서 배제했고 B씨를 제외한 다른 병원장들의 진료는 급여비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도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재의 필요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지금껏 법원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 제재를 받더라도 나머지 병원장의 진료 행위에 대해선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다보니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2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이번 판례를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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