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독박’ 금투세 폐지하라” 청원 5만 명 재돌파…민주당은 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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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금투세 폐지 청원에도 6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동의하면서 성립 요건을 채웠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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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금투세 폐지 청원에도 6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동의하면서 성립 요건을 채웠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기관과 외국인·법인은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블랙록·뱅가드·엘리어트 등 외국계 헤지펀드 및 자산운용사에게도 통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법인에게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초과분의 22%(3억 원 초과분은 27.5%)를 징수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부과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초 금투세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금투세 도입이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금투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만은 금투세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개월 만에 증시가 36%가량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도 5분의 1토막이 난 사례가 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세제 당국과 전문가, 조세연구원 등이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며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해 정부 중반쯤 입법이 된 건데,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고 가상자산도 생겼고, 채권 시장 붐이 있었고 금리가 1%대에서 5%대가 됐다.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면밀히 분석됐는지, 바뀐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선 이 원장도 금투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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