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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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 관련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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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 관련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대표,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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