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 3차 회의…‘특고’ 등 적용 여부 공방 이어질 듯

최유경 2024. 6. 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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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오늘 회의에선 결정 단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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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선 두 차례 회의와 마찬가지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오늘 회의에선 결정 단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경영계는 그간 월급 병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비교적 큰 무리 없이 결정 단위에 대한 합의를 이뤄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노동계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에게도 경비 등을 감안한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 같은 노동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측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한 후 비공개로 전환되는데, 노동계는 전체 회의를 공개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로, 올해도 시한을 넘겨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9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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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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