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결론은 "위반사항 없음"…김 여사 순방날 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6개월가량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해 오다 갑자기 발표했는데요. 마침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오후)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연장하고, 총선을 지나, 약 6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 한 번 없이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해오면서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어제(10일)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애초 어제 오전 브리핑만 해도 권익위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어제 오전) :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 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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