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딱지 붙였다고 60대 경비원 폭행…광대뼈 골절

홍민성 2024. 6. 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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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경기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께 안산시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6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에 방문한 자신의 지인 차에 B씨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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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 /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경기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께 안산시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6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에 방문한 자신의 지인 차에 B씨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다만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 또한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했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요청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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