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위반사항 없다'"···순방 직후 기습 발표한 권익위

우영탁 기자 2024. 6. 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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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이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에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을 간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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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6개월만 종결
청탁금지법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없어
민주당 강력반발···"권익위가 순방길에 꽃길 깔아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이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에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을 간 직후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승윤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60일이내 또는 30일을 추가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조사 기한을 한참 넘겨 6개월 가까이 지속됐다. 이에 권익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순방길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 시기를 출국 직후로 조율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가 김 여사의 순방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며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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