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영수증으로 주차비 감면 받은 병원 직원

송태희 기자 2024. 6. 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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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충남대병원에서 증명서 발급·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환자들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0만원의 주차비를 반복적으로 감면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1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감사실은 최근 증명서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A씨를 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감사실은 A씨가 최근 1년간 130여차례에 걸쳐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차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환자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10여차례 몰래 사용해 주차료를 감면받았습니다. 

A씨는 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일하면서 의사의 신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접수비를 부과한 후 접수증을 발급했고, 이미 작성된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무료접수'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또 '무료접수증'만 있어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무료접수증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대병원 주차장 이용료는 하루 최대 1만원입니다. A씨는 무료접수증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8천∼9천원의 주차료를 감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감사실은 "장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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