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월 590만원 이상 번다면”…국민연금 보험료 이만큼 오른다는데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4. 6. 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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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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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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