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장에 살라는 것이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 2차 청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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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1대 국회가 폐원하며 폐기됐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닭장 속 삶을 살라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서 자신을 경기 김포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20대로 소개하고 "저희 같은 1인 가구 청년에게 너무나도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에게 주거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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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청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1차 5만 명에 이어 2차 청원 개시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1대 국회가 폐원하며 폐기됐기 때문이다. 5만 명이 동참한 청원이 회의장 문턱조차 못 넘자 급기야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닭장’에 빗댄 2차 청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한 달간 5만819명이 동의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29일 폐기됐다.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국회에 제출된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헌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청원은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정부가 넓은 집에 살 권리를 박탈한다’는 논란을 일으켜 화제가 됐지만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를 위한 최소 동의자 조건 5만 명을 만족하고도 논의되지 못했다.
청원 동의자 사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청원 과정이 극적이었기에 실망감도 컸다. 정부가 면적 제한을 시행한 3월만 해도 집단 반발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만큼, 출산율을 높이려면 면적 제한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도 만만찮다. 청원 동의자는 막판까지 4만2,411명에 머물다 동의 마감일에야 8,408명이 급증해 턱걸이로 국회 소관위에 회부됐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면적 제한을 보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소수점 논란’까지 불거졌다. 면적 제한을 적용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속속 공개되자 소수점 이하 면적 때문에 넓은 집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기준 세대원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는데 소수점 이하 면적이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겼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행복주택에 지원하려던 입주 희망자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니 전용면적이 44.XX여서 예비 신혼부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며 “무조건 속도 위반을 해 3인 가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44.55㎡ 유형에 지원하려던 다른 입주 희망자 역시 “0.55㎡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니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달 3일에는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새로운 청원이 제기돼 이틀 만에 동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찬성 인원 100명을 모았다. 청원인은 ‘닭장 속 삶을 살라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서 자신을 경기 김포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20대로 소개하고 “저희 같은 1인 가구 청년에게 너무나도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에게 주거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자녀가 많은 가구에는 이미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데다, 단순히 가구원 수에 따른 천편일률적 입주 면적 제한이 저출생 문제에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도 미지수”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건축될 임대주택은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544000258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714070005107)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31611000086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21626000519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115060003001)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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