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보험금 수령, 국세청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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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험금 납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하고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엔 해당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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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정보는 ▲보험의 종류 ▲지급보험금액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계약일 ▲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 ▲보험금수취인 ▲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이다.
만약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누적 지급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입한지 10년이 지났다고 보험료 수령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반적인 증여는 계좌이체시점에 증여로 보지만 보험은 그 특성상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로 본다. 또 세무서에서는 보험사고로 지급되거나 만기 수령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공받아 증여여부를 파악한다.
그럼 모든 보험금의 지급시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험금 납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하고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엔 해당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기억하자.
비과세되는 보험금도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까? 예를 들어 살펴보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입력해 납입액이 1억원인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 수익자가 만기환급금을 받을 때 해당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비과세되지만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의 지급이 아닌 약관대출로 대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기억하자.
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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