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7월 17일 임시회서 선출한다

정재수 2024. 6. 1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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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다음 달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치러진다.

그 동안 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의 임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흘러 나왔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대표가 후반기 의회 시작과 함께 임기를 종료한다는데 합의하면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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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상임위원장단·여야대표, 6월 30일 임기 종료 합의
전반기 원구성 지연에 임기 보장 논란 일단락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다음 달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치러진다.

그 동안 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의 임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흘러 나왔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대표가 후반기 의회 시작과 함께 임기를 종료한다는데 합의하면서 일단락 됐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폐회 중)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폐회중에도 이날 회의는 효율적인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시급성이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지방선거 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는 부분을 '의원 임기 개시(7월 1일) 뒤 2년이 되는 날(6월 30일)'로 개정했다.

또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를 의장단과 맞췄다.

이에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은 7월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들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후반기 의장단의 균형있는 임기보장을 위해 의장단, 교섭단체대표, 위원장단이 뜻을 모았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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