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제재 규정 없다"…권익위 '종결'

최재영 기자 2024. 6. 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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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국민 권익 위원회가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어제(10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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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국민 권익 위원회가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어제(10일) 발표했습니다. 청탁 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사건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반 년 만입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익위는 또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도 논의했지만, 판단을 보류한 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 중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면 종결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측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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