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은 헌법 문구로만 있어야…이재명 당선돼 권한 고집하면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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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은 헌법 문구로만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 그 권한을 끝까지 고집하는 순간 우리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역시, 명시돼 있는 권한이지만 사용이 자제돼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나 이재명의 경우처럼, 유력 대선주자가 범죄혐의로 재판받는다면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느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출마를 포기하거나 정치를 떠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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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은 헌법 문구로만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 그 권한을 끝까지 고집하는 순간 우리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적 권한 이전에 염치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정치 규범이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호관용’(toleration)과 ‘권한의 자제’(forbearance)라는 규범을 통해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 이후로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3선을 안하는 관행이 만들어진 것은 ‘권한자제’의 민주주의 규범이었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지만 임기말에는 차기 대선까지 미루는 것도 ‘권한자제’의 민주주의 규범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검사탄핵도 법적 권한이지만 그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가급적 권한을 자제하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영장심사에 임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도 명시되어있는 권한이지만 가급적 그 사용이 자제되도록 여야협치가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역시, 명시돼 있는 권한이지만 사용이 자제돼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나 이재명의 경우처럼, 유력 대선주자가 범죄혐의로 재판받는다면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느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출마를 포기하거나 정치를 떠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경우처럼,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면 최종 확정판결 이전에 출마할 수 있다는 법적 권한 운운이 아니라 스스로 자중하고 정치를 떠나는 게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부터인지 상호관용과 권한의 자제 없이 상대를 악마화하고 명시된 권한을 끝까지 사용함으로써 정치가 아닌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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