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명품 백 면죄부 준 권익위, 존재 이유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어이가 없다. 권익위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검사 3명을 투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권익위의 이날 결론은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궤변이다. 청탁금지법은 엄연히 공직자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고, 이 사실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김 여사는 접견 전에 최 목사가 자신에게 어떤 브랜드의 명품을 건넬지까지 알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고, 이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 등과 연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알선수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디올백 수수와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가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의혹 사건도 이렇게 ‘조사’ 없이 ‘논의’해서 처리하는지 묻고 싶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성역화하고,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꽃길을 깔아줬다.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권익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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