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해 드려요"

이윤화 2024. 6. 1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직주(職住) 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 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관할 구청 통해 신청
건축 계획안, 추정분담금 등 산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직주(職住) 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관련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완화돼 그간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 망설였던 단지도 사업 손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7월 3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해 사업 손익을 예측하고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2023년 10개소 주택단지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통해 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 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