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증여] ‘신생아 증여’ 대세라는데… 돌잔치 축의금도 신고 대상?

김보연 기자 2024. 6.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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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20세까지 9000만원 목돈 마련
‘비과세’ 10년 치 합산…조부모 돈은 30% 할증
공제 한도 넘지 않아도 ‘증여 신고’ 바람직
양도세 낮출 수 있는 해외주식 증여도 주목
그래픽=정서희
직장인 김미경(가명·35)씨는 지난해 아이를 낳은 후 가족, 친인척,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꽤 많은 돈을 받았다. 아이 백일, 돌 때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궁금한 게 많다. 무작정 아이 명의의 통장에 돈을 납입하면 되는 것일까. 증여에 해당한다면 얼마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일까.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미경씨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선 미경씨처럼 아이가 태어난 직후 여윳돈을 물려주는 ‘신생아 증여’가 대세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한 번에 목돈을 만들어 주기 쉽지 않은 만큼, 0세부터 차근차근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10년 단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 돌잔치 축의금도 자녀 ‘자산 형성’ 목적이면 증여 신고해야

미경씨의 고민처럼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 현금도 증여 신고 대상일까.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란 세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고받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한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이 현저히 크거나 앞으로 자녀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다. 미경씨의 사례처럼 부모가 증여 후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녀의 자산을 불려주려는 것이 목적인 경우엔 증여로 간주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소속 세무사는 “증여 금액이 통상적 수준인지 아닌지는 자산 취득, 매도 시 원천 자금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따져볼 문제지만, 이와 별개로 자녀의 자산 형성 및 증식이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 미성년 자녀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 20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미경씨의 경우 0세인 자녀에게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이후 10세에 2000만원을, 성인이 되는 20세엔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경씨가 2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1년 후 미경씨의 부모가 손주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일까.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돼 계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조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대를 건너뛴 조부모 증여는 증여세 10%에 이 세액의 30%가 가산된다는 것이다. 만약 조부모가 손주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10%(200만원)에 60만원(세액 200만원X30%)이 더해져 내야 할 세금은 260만원이 된다. 미경씨의 부모가 세금 없이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미경씨가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10년 뒤 2000만원을 증여하면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혼인, 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는 손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혹 자녀를 출산하면 이 공제 혜택이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출산 당사자인 미경씨로 한정된다. 미경씨가 출산한 자녀를 수증자로 해 미경씨의 부모가 1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 해외 주식 증여로 ‘절세’ 가능

현금이 아닌 주식 증여도 고려해 볼 부분이다.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미경씨가 2000만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이 주식을 팔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예를 들어 미경씨가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주식(현재 주가 4만원) 500주를 직접 팔면 미경씨는 양도소득세로 275만원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세(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경씨가 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그동안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경씨가 내야 할 양도세도 없다.

호지영 세무사는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세가 없고, 증여자 입장에서 양도세를 아낄 수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라고 했다. 주식 증여는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시차는 최대 하루 정도 날 수 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을 돌려받는 등의 비정상 거래가 적발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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