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연지안 2024. 6.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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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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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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