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은?'…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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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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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통해 주민 의사결정 지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7월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 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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