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례 없다…美·日·英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아닌 회사"

김정남 2024. 6. 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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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상법 개정안 논란③
정부 공론화에 야당 공감, 상법 개정 급물살
재계 "해외 선례 없다…경영 대혼란 불가피"
첨단산업 정부 지원 미비한데…왜 더 옥죄나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기자] “상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핵폭탄급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하지도 않는 기업 옥죄기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10일 이데일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리고 근시안적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인사는 “학계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경영 일선에서는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해외서 입법례 없는 상법 개정안

재계가 상법 개정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수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계에서는 주주 눈치를 보느라 장기 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기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경영상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 회사법 제355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 역시 비슷하다. 지난 199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항소법원 판결을 보면,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은 명백히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 교수는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한 해외 입법례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상법 개정이 여러 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소수주주는 배당 확대 혹은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사는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회사는 큰 비용이 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

또 주식회사 경영권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주로 갖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뜻이 달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서다. 권 교수는 “이는 소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이들의 지분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대주주의 지배권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경영 판단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상법 화두로 떠오를 듯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업계가 절실하게 요청했던 직접 보조금은 빠진 것”이라며 “주요국들에 비해 정부 지원이 빈약한 와중에 규제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 측은 “기업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하는 경우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이어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학계 등의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초기에는 상법 개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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