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돕겠다는 이사 충실의무 강화, 소송전만 불붙일 것"

최영지 2024. 6.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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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사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 집행에 있어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충실의무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면 이사의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것이고, 주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남발되면 결국 기업만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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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상법 개정안 논란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사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 추가…전과 차이 없다"
"비례적 이익 고려, 애초 불가능…기업에만 피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실 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라는 문구만 넣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게 상법 개정의 주된 이유다. 상법을 고쳐 기업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법제화한다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사진=최준선 교수 제공)
그러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는 당연히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게 상법학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며 양자의 관계가 등가(等價)’라고 전제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발상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통적 ‘주주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자 그 대척점에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결국 상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해석은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무익한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주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사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 집행에 있어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충실의무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면 이사의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것이고, 주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남발되면 결국 기업만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사회 결정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물적 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들은 이미 마련돼 있다.

법무부도 당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 불필요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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