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일째 맹공 "이재명, 탄핵·개헌 어거지로 대통령돼도 집유확정시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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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탄핵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형사피고인 대통령 당선 백지화론'으로 계속 맞불을 놓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특권으로 형사재판 진행을 막을 수 없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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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후로 재판확정 질질 끌거나, 임기단축 개헌·탄핵으로 대선 앞당기려 무리수 쓸 것"
"집유만 돼도" 불소추특권 대통령직 방탄 불가 주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탄핵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형사피고인 대통령 당선 백지화론'으로 계속 맞불을 놓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특권으로 형사재판 진행을 막을 수 없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란 취지다.
당권 도전 여부로도 주목받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밤 페이스북 글로 이재명 대표를 사흘째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 거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을 겨눈 그는 "그러기 위해 첫째로 재판을 질질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둘째로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대통령선거 시점을 앞당겨)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짚었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어제(9일 지칭) 드린 말씀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지난 8일 글에서부터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등 대북송금 혐의 1심 중형 선고를 계기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될까"라고 화두에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며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라고 주장했다.
그는 9일 글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선고의 중대함을 부각시킨 한편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실형 아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 쓰고 있어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다 떠나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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