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알고리즘 전쟁

박현갑 2024. 6. 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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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다큐물을 보다 눈물을 훔칠 때가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알고리즘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에 나서 주목된다.

뉴욕주는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 제공을 야간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알고리즘 중독현상을 방치하면 가족 간 불화와 청소년의 정서장애는 물론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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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다큐물을 보다 눈물을 훔칠 때가 있다. 지나친 감정이입이라며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얼마 전 스마트폰에서 우연히 접한 10분짜리 유튜브 콘텐츠에서 내 눈물 흘림의 이유를 찾았다. 성격유형상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도가 높으면 나올 수 있는 반응이란다. ‘나보다도 더 나를 아는’ 콘텐츠였던 셈이다. 그 뒤로는 이런 영상이 자동으로 쏟아진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했음직하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의 시청시간이나 검색기록 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 제공한다.

이런 알고리즘은 기업 성장에는 도움이 되나 이용자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 특정 콘텐츠만 소비하면 확증편향이 일어난다. 허위조작 정보인데도 내 성향에 맞으면 진실로 받아들인다.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을 배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왜곡된 콘텐츠 이용은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폭력 미화나 편향적 사고 조장 등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은 여전히 전년 수준(40.1%)을 유지하고 있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중이 다른 대상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알고리즘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 3월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뉴욕주는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 제공을 야간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U는 메타가 아동의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프랑스는 3세 미만 영유아의 영상 시청 금지와 13세까지의 스마트폰 소지 금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은 규제보다는 사용 안내와 중독상담 등에 그치고 있다. 알고리즘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청소년 알고리즘 중독현상을 방치하면 가족 간 불화와 청소년의 정서장애는 물론 창의적인 인재양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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