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헌·당규 개정안 속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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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등에 대한 당헌·당규를 잇따라 개정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당헌당규개정특위 회의에서는 전대 규정에서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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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등에 대한 당헌·당규를 잇따라 개정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데,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헌당규개정특위 회의에서는 전대 규정에서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7대 3’에 더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7대 3’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 적용된 룰이다. 특위는 11일 추가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방식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큰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 시한을 늦춘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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