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누구나 ‘긴급돌봄’ 이용할 수 있어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며 이용 시간과 횟수,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 달간 방문 돌봄 등 지원
앞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자격을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며 이용 시간과 횟수,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원 대표 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 與 “국회 보이콧”
- [사설]경제난-反이민정서가 부른 유럽의회의 극우 돌풍
- [사설]자영업자 은행연체율 9년 만에 최고… 폐업 길 터줘야
- [횡설수설/김재영]‘서학개미’ 美 주식 4년 반만에 10배… 800억 달러 넘었다
- [오늘과 내일/이정은]‘우리끼리 싸움’ 부추기는 北의 대남 심리전
- 우리은행서 또 100억 원 대출금 횡령 사고 발생
- 잠에 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 [단독]‘원조 친명’ 김영진 “이재명 대표 연임 심각하게 숙고해야…당 무너져”
- 권익위, 金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 韓-투르크 정상 “석유화학-플랜트 협력”…K실크로드 구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