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조 친명’ 김영진 “이재명 연임, 불공정한 사전선거운동… 민주당이 내부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윤다빈 기자 2024. 6. 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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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향해 직격탄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
‘개딸’ 의사 따르는 민주주의 퇴행
지금은 민생-남북관계 논의할때
유튜버 장사에 黨이 쫓아가서야”

“이재명 대표가 (연임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지금은 불공정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로 연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사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적 불문율을 지키기 위해 이전까지의 국회의장, 당 대표도 연임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의 연임 이슈로) 지금은 그런 게 다 무너졌다. 민주당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이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및 차기 대선 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조 친명 7인회 출신으로 친명계 내부의 ‘레드팀’으로 불리는 김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숙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김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개딸’ 의사에 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와 의장이 될 수 없게 된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민주당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개 반대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결국 10일 당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당이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지금 원 구성에, 남북 관계 긴장 문제 등을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할 때인가. 이건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게 됐다.

“이 조항이 도입되면 후보자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겠나. 결국 김어준 박시영 등 대형 유튜버들의 방송에 매일 나가서 입에 발린 소리나 할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만들자는 의견도 4월 말까지 당내에 없었다. 대형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걸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나. 유튜버들 장사를 우리가 왜 쫓아가냐.”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2017년 대선 때부터 이 대표를 도왔던 원조 친명계인 김 의원이 최근 연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을 두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직후에도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이 대표와 거리를 뒀다.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전까지 당 대표 연임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도 제한 조항이 없다. 불문율로 연임하지 않았다. 당 대표를 연임하려면 (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금은 (당대표 직에 있으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과 별개로 이 대표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뜻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한 번 더 숙고해야 한다. 본인은 피곤하고 하기 힘든데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로 연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강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新)친명계’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김 의원은 쓴소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전 의원도 최근 출간한 저서 ‘민주당(1999∼2024)’에서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에 대해 “대권 후보가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불공정한 경선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계파색이 옅은 조승래 의원도 이날 “당원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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