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일하는 사람’ 재정의 필요

경기일보 2024. 6.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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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돼버렸다.

그리고 곧 다가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연금과 노후대책에 관한 문제가 당면한 과제가 됐다.

그런데 65세부터 아무런 생산을 하지 않게 되면 사회적으로 의료 및 복지 비용이 급증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저출산과 맞물려 그와 같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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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돼버렸다. 그리고 곧 다가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연금과 노후대책에 관한 문제가 당면한 과제가 됐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엔의 기준에 따를 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구분의 기준을 65세로 정한 것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노동력 시장에서 배제돼 연금이나 노후를 챙겨야 하는 나이로 치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과거 기대수명이 높지 않던 시절에나 65세 이상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65세를 보면 노인이라고 칭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들이 태반이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65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집에서 놀고 먹어야 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사회적 제도도 그에 맞게 짜여진다면 사람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65세부터 아무런 생산을 하지 않게 되면 사회적으로 의료 및 복지 비용이 급증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저출산과 맞물려 그와 같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해법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65세 이상이면 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퇴 연령이라는 기준도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 노동자마다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된 현 시점에 지속적인 재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고령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 도전은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과거 어느 광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 말을 깊이 되새겨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아니라 실질적 노동력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은퇴 연령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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